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성폭행 혐의에 대해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주장하며 이를 증명할 사진과 통화기록을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시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성폭행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생각했다”는 게 그의 일관된 주장이다. 이 같은 진술을 뒷받침하기 위해 증빙자료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로 함께 찍은 사진과 통화기록이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법률대리인 이장주 변호사는 “성관계가 강압에 의해 이뤄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조계의 해석은 사뭇 다르다. 무죄 입증에 부족하다는 것. 두 사람이 아닌 여러 명과 함께 찍은 사진이라는 점에서 피의자와 피해자가 남녀관계로 볼 수 있는 증거라고 보기엔 다소 무리가 있다는 지적에서다. 더욱이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혐의는 물리적 폭력이 아닌 위력에 의한 간음으로 추정되고 있는 만큼 사진과 통화기록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했다.

실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의혹을 최초 폭로한 김지은 씨는 수행비서였고, 두 번째 피해자로 주장하는 A씨는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더연) 소속 직원이었다. 더연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의사와 무관하게 그의 싱크탱크로 불린다. 수행비서로서, 직원으로서 여러 명과 어울려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다. 통화도 못할 이유가 없다. 도리어 이들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위력을 느꼈을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게 법조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현재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신병처리 방향을 검토 중이다. 형법 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도주의 우려는 없지만 증거인멸의 우려는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안희정 전 충남지사 측은 검찰이 이미 압수수색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낮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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