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극단 단원들에게 상습 성폭력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윤택(66)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뉴시스>

[시사위크=조나리 기자] 극단 단원들에게 상습 성폭력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윤택(66)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서울경찰청 성폭력범죄특별수사대는 이윤택 연출가에 대해 상습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이씨는 1999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연극인 17명을 62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전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상습성과 도주 우려, 피해자 회유, 증거 인멸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행위 중에는 성범죄 친고죄가 폐지된 2013년 이전에 발생한 것도 있다. 그러나 2010년 신설된 상습죄 조항을 적용하면 2013년 이전 행위로 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상습죄 조항이 신설된 2010년 4월 이후 발생한 24건의 성추행에 대해 해당 조항을 적용했다. 그러나 성폭행은 상습죄 신설 이전에 발생한 것까지만 확인돼 적용하지 못했다.

다만 경찰은 이씨의 성폭력을 조력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소희(48) 연희단거리패 대표에 대해서는 혐의점을 포착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열린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 상습강제추행 피해자들의 공동변호인단이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명숙(왼쪽 세번째)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한편 22일 오전 피해자 17명의 공동변호인단이 이씨에 대한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윤택 사건 피해자의 공동변호인단’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이 전 감독이 불구속 수사를 받을 경우 피해자들을 상대로 고소취하를 종용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피해자들은 그런 종용을 받을 때마다 괴로움을 겪는다. 또한 재산은닉 처분 가능성도 있고 증거 인멸 가능성도 있다”며 이씨에 대한 구속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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