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자 서류심사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결과는 이르면 22일 밤에 나올 전망이다. <뉴시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2일 밤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피의자 본인의 심문 포기 의사가 분명한 이상 심문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류심사만으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사는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심사를 맡은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사건 배당 이후 줄곧 서류를 검토해오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MB는 법원의 결론이 나오기까지 자택에서 기다리기로 했다. 만약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자택에서 곧바로 구치소로 이동하게 된다. 현재 서울동부구치소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실제 교정당국은 MB의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을 대비해 서울동부구치소의 독거실 마련 등 준비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구치소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해 MB와 공범관계로 적시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 다른 피의자들이 수용된 상태라 제외됐다.

당초 MB의 구속영장 심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MB가 불출석 입장을 밝히면서 혼선이 발생했다. 결국 법원은 전날 ▲관련 자료와 법리를 검토하여 구인영장을 재차 발부할지 여부 ▲피의자 없이 변호인과 검사만이 출석하는 심문기일을 지정할지 여부 ▲심문절차 없이 서류심사만으로 할지 여부를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 피의자가 전직 대통령인 만큼 예우 차원에서 영장심사 방법을 검토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MB는 비서실 명의로 “검찰에서 입장을 충분히 밝힌 만큼 법원 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측근들에게는 “이제부터 역사에 어떻게 남을지만 생각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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