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밤 11시께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뉴시스>

[시사위크=김민성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결국 구속됐다. 법원은 13시간이 넘는 서류심사 끝에 “구속사유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로써 이명박 전 대통령은 노태우·전두환·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구속된 4번째 전직 대통령이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의 많은 부분이 소명됐다”며 “피의자(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위나 범죄의 중대성, 수사과정에 나타난 정황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날 법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여부를 놓고 심문절차를 거치지 않는 대신 서류심사만으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이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 의사를 밝힌데 따른 것으로, 법원은 영장 전담판사가 서류심사만으로 구속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법원은 13시간이 넘는 심사 끝에 이날 밤 11시께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110억원대의 뇌물수수를 비롯해 다스 관련 350억원대 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외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을 비롯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범죄혐의만 10개가 훌쩍 넘는다. 

한편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논현동 자택에서 압송돼 동부구치소로 호송된다. 통상적으로 서울중앙지검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때 서울구치소에 수감해왔지만, 서울구치소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해 이 전 대통령과 공범관계로 적시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 다른 피의자들이 수용된 상태라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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