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사처분 받은 전력이 11회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나와 동부구치소로 향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시사위크=김민성 기자] “서류를 떼도 전과 14범이 나올 수 없는데 그런 말이 어떻게 나왔는지 답답하다.”

거짓말이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 경선 과정에서 자신을 향한 ‘전과 14범’ 소문에 이 같이 말하며 강력히 부인했다. 자신의 대선 홍보물에도 ‘전과경력 없음’으로 기재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서울신문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재판부에 제출한 구속영장 청구서 ‘범죄전력’ 란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총 11회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적시했다. 지난 1964년 소요죄, 1972년 건축법 위반, 1988년 현대건설 노조설립 방해공작, 1996년 선거법 위반 및 범인도피죄 등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대학시절인 지난 1964년 ‘한일회담 반대 6.3시위’를 주도해 서대문 형무소에서 6개월간 복역한 전력이 있다. 당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으나 이후 사면 받았다. 1996년 10월 선거법 위반과 범인도피죄로 400만원 벌금형을 받기도 했다.

이 전 대통령의 전과가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전과경력’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해왔다.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자신의 대선 홍보물에도 ‘전과경력 없음’으로 기재하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 대통합민주신당은 1964년 소요죄에 따른 형사처벌 사실을 지목하며 강하게 문제 삼았고, 이에 선관위는 이명박 당시 후보의 전과 유무를 ‘없음’에서 ‘1건’으로 수정 공고한 바 있다. 당시 한나라당 측은 “실무상 착오”라고 해명한 바 있다.

한편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 23일 새벽 서울 문정동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현재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횡령 등 14개 안팎의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이 이 중 일부라도 유죄로 인정되면 전과는 12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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