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간 대주주의 개인주식을 비롯해 자사주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대화제약 전 총무팀장이 1심에서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았다.

[시사위크=조나리 기자] 대화제약은 자사주를 횡령한 전 총무팀장 A씨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았다고 27일 공시했다.

대화제약은 “전 총무팀장이 자사주 5만주를 현물 출고해 횡령한 사실이 적발된 뒤 2만2,800주를 회수조치했다”면서 “지난해 9월 15일 방배경찰서에 고소된 사건에 대해 이달 22일 1심 판결이 나왔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10월 17일 대화제약이 회사 홈페이지와 공시를 통해 A씨의 횡령 사실을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이같은 사실이 공시되면서 대화제약 주가는 일주일 동안 10%가량 떨어지기도 했다.

대화제약에 따르면 총무팀장이었던 A씨는 10년간 대주주의 개인주식 11만7,000주를 비롯해 자사주 5만주 등 총 118만7,000주를 횡령했다. 이로 인해 이한구 대화제약 명예회장과 김운장 명예회장, 노병태 대표이사가 피해를 봤다.

당시 A씨가 횡령한 주식을 환산하면 300억여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더욱이 10년 동안 직원이 대주주의 주식을 횡령했음에도 회사 측은 전혀 감지하지 못해 논란이 됐다.

2001년 대화제약에 입사했던 A씨는 회사가 코스닥에 상장하는 과정에서 대주주의 증권카드와 도장, 증권계좌 비밀번호 등을 소지했다. 이를 통해 2005년부터 대주주들의 주식을 본인 명의의 증권계좌로 현물 출고해 자신의 계좌로 입고시켰다.

A씨는 또 자신의 횡령을 은폐하기 위해 주식배당을 위한 폐쇄명부도 조작했다. 30일이 지나면 열람할 수 없도록 보안장치가 돼있는 점을 이용해 CD를 자신의 컴퓨터에 다운 받은 후 횡령하기 전 주식 수로 수정했다는 설명이다.

한편 대화제약은 지난해 9월 25일자로 A씨를 특정경제범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죄 혐의로 방배경찰서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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