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 수감되면서 경호 지원이 중단됐다. 하지만 김윤옥 여사에 대한 경호와 연금은 계속 지급된다. 향후 재판에서 형을 확정받게 될 경우 경호는 남고 연금은 중단된다. <뉴시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이명박(MB) 전 대통령에 대한 경호가 서울동부구치소를 끝으로 중단됐다. 구속 수감과 동시에 MB의 신병이 교정당국으로 넘어가면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 지원이 끊긴 것. 청와대 경호처 측은 단계적으로 인력을 감축할 계획이다. 

하지만 부인 김윤옥 여사에 대한 경호와 서울 논현동 자택 경비는 계속된다. MB가 수감 생활을 끝내고 자택으로 돌아오면 경호 지원도 재개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과 부인은 퇴임 후 최장 20년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다. 경호 기간은 15년이지만 연장 요청이 있을 경우 경호처장의 판단에 따라 5년 추가적으로 경호를 제공할 수 있다. 

연금은 예외다. 구속 수감 중에도 연금이 계속 지급되지만, 향후 재판에서 법원으로부터 금고 이상의 확정 판결을 받게 될 경우 지급이 끊긴다. 뿐만 아니다. 비서관과 운전기사 지원도 중단되며, 기념사업 등의 예우도 박탈된다. MB는 퇴임 후 매달 1,200만원 상당의 연금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불명예 퇴임한 뒤 경호·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 예우를 모두 박탈당했다. 같은 달 31일 구속되면서 경호 지원마저도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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