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고등법원은 구글이 오라클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시사위크=최수진 기자] 구글이 오라클과의 소송에서 패소했다. 오라클은 구글이 안드로이드를 제작하면서 자사의 소프트웨어를 무단 사용했다고 주장해왔다. 이번 결과는 구글의 행위가 저작권 침해라는 판단이다. 8년간 이어진 양사의 지적재산권 분쟁 끝에 법원이 오라클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27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고등법원은 구글이 오라클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만들 때 오라클의 자바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 37개를 무단 사용했다는 오라클의 주장을 받아들인 결과다. 구글이 오픈소스(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코드)뿐 아니라 저작권이 있는 소스까지 사용했다는 것이 오라클이 제기한 주장의 핵심이다. 오라클은 2010년 처음으로 해당 문제를 지적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8년을 이어온 양사의 법적공방이 끝난 셈이다.

특히, 이번 결과는 2016년 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의 평결을 뒤집는 것이다. 당시 배심원단은 구글이 자바의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것이 공정하다고 평결한 바 있다. ‘공정 사용’이라는 이유에서다. 공정 사용이란 저작권이 있어도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해 저작권자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오라클은 배심원 판결 직후 항소 의사를 밝혔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구글은 오라클에 천문학적 금액을 보상해야 할 전망이다. 오라클이 이전에 요구한 배상액은 90억달러(약 9조6,100억원)였다. 그러나 업계는 구글의 배상액이 오라클이 요구한 수준을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소송을 이어온 8년간 자바 API의 사용처가 확대, 가치가 올라갔기 때문이다. 

페트릭 레니한 구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자바’는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배심원 평결을 뒤집은 법원에 실망했다”며 “이번 판결로 인해 구글 앱과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들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