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전 9시30분께 충남 아산시 둔포면 신남리 43번 국도에서 25t트럭이 소방 펌프차를 받아 근무 중이던 소방관 1명과 실습생 2명이 숨졌다. <뉴시스>

[시사위크=김민성 기자] 운전 중 한눈을 판 운전자의 차량에 치여 소방관과 교육생 총 3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충남 아산경찰서는 31일 화물차 운전자 A(65·남)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30일 충남 아산시 둔포면 신남리 43번 국도 갓길에 세워놓은 소방펌프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현장에서 근무 중이던 소방관 B(29·여)씨와 소방관 임용 예정 교육생 C(23·여)씨, D(30·여)씨가 숨졌다.

긴급체포 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운행 중 차량 내 라디오를 조작하다 전방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또 사고 지점에 화물차의 타이어 자국이 없는 점으로 미뤄 충돌 직전에 화물차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로 숨진 소방관과 교육생들은 이날 현장에서 개 포획 활동을 벌이다 참변을 당했다. 행정안전부는 C씨와 D씨 두 교육생을 순직 공무원으로 인정해 옥조근정훈장 추서를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B소방관에 대해서는 1계급 특진과 함께 옥조근정훈장 추서가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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