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태 일광공영 회장에게 징역 3년10월이 선고됐다. 방산비리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다. 사진은 지난해 3월 '방산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시사위크=정수진 기자] 이규태(68) 일광공영 회장이 징역 3년10개월형을 확정 받았다. 회사 자금을 횡령 및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소속 군무원에게 뇌물공여, 조세포탈 혐의 등에 대해서다. 법원은 그러나 이규태 회장의 방산비리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3년10개월과 벌금 14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규태 회장은 방위사업청과 터키 회사 하벨산의 공군 전자전훈련장비 EWTS 거래를 중개하는 과정에서 장비국산화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9,617만달러(약 1,101억원) 상당의 국고를 빼돌린 혐의를 비롯해 자신이 소유한 학교법인의 교비를 불법으로 운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회사 자금 약 100억원을 비롯해 계열사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와 일광공영의 보안점검 등을 담당했던 기무사 소속 군무원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도 받는다.

이 중 재판부는 뇌물공여 혐의와 조세포탈, 횡령 등 혐의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규태 회장 회사가 외국 방산업체로부터 받은 돈은 무기중개 수수료 성격으로 조세 포탈이 인정된다”며 “이 회장은 장기간에 걸쳐 계열사 자금 합계 100억원에 이르는 거액을 횡령해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고 기무사 공무원들에게 수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뇌물을 건네 방위사업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회장의 방산비리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됐다.

뉴시스에 따르면 재판부는 “지난 2009년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 공급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공급가격을 부풀리거나 연구·개발을 이행한 것처럼 가장해 납품하는 등 공급대금을 편취한 혐의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인정하기 부족해 무죄로 판단된다”며 “공급대금이 사기로 인한 범죄수익임을 전제로 한 범죄수익은닉처벌법 위반 혐의도 무죄로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