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에서 건설 근로자들의 임금이 제대로 지급될 수 있는 장치인 ‘적정임금제'가 6월 시범사업을 앞두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범찬희 기자] 앞으로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정당한 보수를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발주처가 정한 금액 이상을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적정임금제 시범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3일 국토교통부는 적정임금제 시범사업 대상 10개소를 선정하고, 오는 6월부터 순차적으로 발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적정임금제는 입찰과정에서의 가격덤핑 혹은 원도급사에서 하도급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설근로자 임금삭감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시범사업을 앞두고 있는 적정임금제는 지난해 12월 나온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의 일환이다.

조만간 추진될 시범사업은 300억원 이상 공공공사에서 공사수행 능력 등을 따지는 ‘종합심사낙찰제’ 공사다. 건축공사 2건과 토목공사 8건이 포함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도로공사에서 각각 4건과 3건의 발주가 이뤄진다. 또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건, 한국수자원공사가 1건을 발주할 계획이다.

10개 사업의 총 공사비는 1조1,200억원 규모다. 해당사업에 투입되는 건설근로자 임금은 약 3,400억원에 이른다.

시범사업은 노무비 경쟁방식과 노무비 비경쟁방식의 2가지 방식으로 시행된다. 국토부는 두 방식의 성과를 비교, 분석할 예정이다.

공사비에 반영된 적정 임금이 중간에 누수 되지 않도록 보완장치도 마련된다.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나 전자카드제 등을 함께 적용된다. 적정임금 지급 의무를 위반한 건설사에 대해서는 2년간 입찰상 불이익을 부과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기재부 협의를 5월까지 완료한 뒤 6월부터 시범사업을 본격 발주할 계획”이라며 “시범사업이 궤도에 오르는 것을 시작으로 적정임금 산정체계 개편, 시범사업 성과평가 등 적정임금제 제도화를 위한 후속과제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월 건설근로자공제회가 발표한 ‘2018년도 건설인력 고용지수’에 따르면 임금체불 명단공개로 인해 감점을 받은 업체수가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3개사에서 128개사로 24.2%(25개사) 늘었다.

공공부문에서 시작될 적정임금제도가 민간 분야로까지 확대 될 수 있을지 기대가 고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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