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서울남부지법(이환승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신생아 4명을 사망하게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4명 중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뉴시스>

[시사위크=조나리 기자] ] 4명의 신생아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4명 중 3명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이환승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4일 A교수와 B교수, 수간호사 C씨 등 3명에 대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법원은 6년차 간호사 D씨에 대해서는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7명을 입건 한 바 있다. 경찰은 신생아의 사망원인이 시트로박터균 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확인된 만큼 지도·감독 의무 위반 정도가 심각한 사람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의료사고에 대해 이례적으로 구속수사가 진행되는 만큼 의료계의 반발도 예상된다. 지난 3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과 임현택 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이대목동사건 대책위원회 간호사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과 보건복지부를 비판하기도 했다.

4일 오전에도 대한산부인과협회에서 보도자료를 내고 “수사기관이 이미 증거를 확보해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의대 교수는 신원이 확실해 도주 우려도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신생아 사망사고는 지난해 12월16일 밤에 발생했다. 중환자실에 있던 4명이 인큐베이터 안에서 치료를 받던 중 오후 9시32분께부터 오후 10시53분 사이 순차적으로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인을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패혈증)으로 추정했다. 질병관리본부도 시트로박터균 오염이 주사제 준비단계에서 발생했을 개연성이 있다는 역학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입건된 피의자 7명을 구속 및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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