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식약처가 홍삼과 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집중 위생점검을 실시한다. <픽사베이>

[시사위크=김민성 기자] 지난해 초 한 중견 식품업체가 첨가물을 가미한 홍삼 제품을 ‘100% 홍삼 농축액’으로 속여 팔다 검찰에 적발됐다. 해당 업체는 자사 제품이 “6년근 홍삼 농축액과 정제수 외에는 아무 것도 넣지 않는다”고 홍보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

검찰 조사 결과 홍삼 농축액에는 물엿과 캐러멜 색소 등이 함유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업체는 “원산지를 허위로 작성해 속이고 일부 첨가물을 넣는 등 부도덕한 행위가 밝혀졌다”며 고개를 숙였다.

홍삼 등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뤄진다. 4일 식약처는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전국 일제 점검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집중점검 기간은 오는 9일부터 27일까지다.

이번 점검은 6개 지방식약청과 17개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한다. 건강기능식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업체 1,200여곳이 점검 대상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기능성 원료 관리 적정성 ▲제조기준 준수 ▲영업자 준수사항 ▲표시기준 ▲허위‧과대‧비방 표시광고 등이다.

수입통관 단계에서의 단속도 실시된다. 홍삼, 프로바이오틱스, 비타민 등 ‘다소비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는 제품별 1회 이상 정밀 검사를 실시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하고 기능성이 보장되는 우수한 건강기능식품이 유통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고 부작용 등 이상사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1577-2488’(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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