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 파악에 나섰다. 추징을 위해서다. 뇌물수수 혐의액 약 110억원을 회수하기 위해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할 계획이다. <뉴시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재산은 46억3,000만원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퇴임 직후인 2013년 4월 관보에 실린 공식적 액수다. 17대 대선을 앞두고 “우리 내외 살 집 한 채만 남기고 전 재산을 내놓겠다”고 약속한 것처럼 그는 332억원을 장학기금으로 내놓았다. 재단법인 청계의 설립 배경이다. 이를 근거로 MB 측은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을 구성하는데 어려움까지 겪었다는 후문도 나왔다. 하지만 검찰은 믿지 않았다. 

◇ “돈 없다” 공식적 보유 재산은 논현동 자택뿐

검찰은 MB의 구속기한 만료를 하루 앞둔 9일 기소와 함께 법원에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할 방침이다. 구속영장에 적시된 뇌물수수 혐의액 약 110억원을 회수하겠다는 것이다. 추징보전이란, 피의자가 범죄로 취득한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양도나 매매 등으로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뇌물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그 액수만큼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다. 이미 검찰은 추징을 위해 MB의 재산 파악에 나섰다. 논현동 자택이 추징 대상 첫 손에 꼽혔다.

문제는 현재 알려진 MB의 재산만으로는 뇌물 혐의액을 회수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논현동 자택은 지난해 공시지가 기준으로 57억3,000만원이다. 뇌물 혐의액 절반 수준에 불과한 셈. 여기에 뇌물수수 혐의가 추가로 확인될 경우 검찰이 회수해야 할 금액도 늘어나게 된다. 앞서 검찰은 ▲현대건설이 다스 자회사(홍은프레닝)에 통행세 명목으로 제공한 2억6,000만원의 대가성 ▲장다사로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18대 총선을 앞두고 국정원 특수활동비 10억원으로 불법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과 관련 MB의 연관성 등을 구속영장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수사가 미진하다는 이유에서다.

따라서 검찰은 MB의 차명 재산도 추징 대상에 포함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내부에선 처남 김재정 씨 명의의 가평 별장과 조카 김동혁 씨 명의의 경기도 부천시 공장 부지가 거론되고 있다. 특히 김동혁 씨가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부천의 공장 부지는 시세가 100억원대에 육박한다. 그는 검찰조사에서 “모친에게 상속받은 게 아닌 MB의 차명 재산”이라고 털어놨다. 가평 별장의 경우 MB의 현대건설 입사 동기인 박재면 전 회장이 증언했다. 그는 작고 전 언론 인터뷰를 통해 MB와 함께 부지를 답사하고 땅을 샀다고 말했다.

현재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은 서울 논현동 자택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하지만 검찰은 MB가 다른 사람 명의로 재산을 관리해왔을 것으로 보고 차명 재산도 추징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뉴시스>

하지만 MB는 부인했다. 검찰 조사에서 “차명 재산은 없다”고 거듭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논현동 자택 외에는 추징할 재산이 없다는 게 MB 측의 입장이다. 측근으로 불리는 김효재 전 정무수석은 “MB가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했고, 서울시장 4년 동안 월급을 한 푼도 받지 않았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결국 추징의 관건은 MB의 차명 재산 의혹을 규명하는 일이다. 검찰은 처남과 조카를 포함해 약 8명의 명의로 재산을 숨겨놓은 것으로 보고 돈의 흐름을 쫓고 있다.

한편, MB가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뇌물 액수는 110억원대에 이른다. 대통령 재임 시절 삼성전자가 대납한 다스의 미국 소송비가 무려 67억7,000만원이다. 검찰은 MB를 다스의 실소유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옛 참모진을 통해 전달받은 국정원 특활비가 총 17억5,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서 22억5,000만원을 받은 것은 물론 대보그룹(5억원), ABC상사(2억원), 김소남 전 한나라당 의원(4억원) 등으로부터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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