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휴식시간을 늘리는 등 승무원들의 과로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픽사베이>

[시사위크=최민석 기자] 국토교통부가 최근 불거진 항공사 승무원 과로 논란과 관련해 휴식시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5일 국토부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9개 국적 항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하면서, 승무원들의 근로 환경 개선안도 발표했다. 

지난 2월 일부 항공사의 객실 승무원들이 과로로 쓰러졌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국토부는 항공사에 항공안전감독관들을 파견해 근무 실태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국토부 특별점검 결과를 살펴보면 승무시간이 법정 상한선을 넘는 경우는 발견되지 않았다. 조종사는 월평균 68.6시간, 객실승무원은 82.7시간으로 법정 상한 대비 63%와 69% 수준이었다. 이는 미국과 유럽의 유명 항공사와 비교했을 때 비슷한 수준이다.

승무시간은 비행기가 이륙을 목적으로 최초로 움직이기 시작한 때부터 비행이 끝나 비행기가 완전히 정지할 때까지 걸린 시간이다. 법적 상한 시간은 조종사 28일에 100시간, 객실승무원 1개월에 120시간이다.

다만 휴식시간을 위반한 일부 사례가 있었다. 휴무일수는 조종사 월평균 10.3일, 객실승무원 9.2일인데 인력이 부족해 객실분야는 개인연가 사용을 제한하는 사례도 일부 확인됐다. 이에 국토부는 “비정상운항 발생 시에 휴식시간 위반 등의 위규 사례가 일부 확인돼 항공안전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항공 승무원의 피로를 경감시키기 위한 개선방안을 내놨다. 우선 항공사와 협의해 비행 종료 뒤 잔여 근무시간(최소 20분) 반영, 모기지(Home Base)에서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최소 1시간)을 휴식시간에서 제외 등을 항공사 운항규정에 반영토록 했다.

또 상반기 안에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조종사 휴식시간 8시간→11시간 확대 ▲시차 4시간 초과 지역 비행 시 비행 근무시간 30분 축소 ▲예측 불가 비정상 상황 발생 시 연장 가능 비행시간 2시간→1시간 축소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승무원 피로관리는 항공안전의 중요한 요인으로 정부는 안전 감독을 통해 철저히 관리하고 있고, 앞으로 피로관리 제도를 선진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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