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노조탄압이 다시 한 번 국제사회의 손가락질을 받았다.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가 지난 15일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가 제기한 한국정부의 공공부문 노동탄압 정책의 심각한 문제점을 인정하고 그 해결을 촉구하는 권고를 채택했기 때문.

한국정부가 무리한 공공부문 노동탄압으로 ‘국제적 망신’을 산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번 권고는 정부가 사용자로서의 지위에 있는 공공부문 노조탄압에 대해 내린 권고이고, ILO가 오랜 조사와 논의 끝에 노동계의 주장을 모두 인용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이와 관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9일 “정부는 노동 기본권 보장에 대한 국제노동기구(ILO) 권고사항을 조속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힌 뒤 “ILO는 이번 권고에서 △일방적인 정부지침을 무기로 한 노조활동-노동기본권 침해 중단 및 대책 마련 △대규모 징계-해고 및 업무방해죄 적용에 따른 민.형사 처벌 등 직접적인 노조탄압 중단과 원상회복 △사용자 지배개입에 따른 노조활동 위축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 실시 등을 권고했다”며 “이는 이명박 정부 들어 진행돼 온 정부 차원의 노조탄압을 모두 인정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는 한국 정부가 입만 열면 주장해 왔던 ‘글로벌 스탠다드’나 ‘노사관계 선진화’와는 반대로, 실제로는 국제적으로 지탄받는 노동탄압 정부임을 다시 확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이번 권고사항에는 정부의 일방적인 예산지침이 가지는 문제는 물론, 철도, 발전, 가스, 국민연금, 건설기술연구원, 노동연구원 등, 노동탄압이 집중된 주요 공공기관을 직접 다루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공공기관에서 일어난 파업으로 인한 징계와 해고, 형사상 조치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노조활동을 탄압하게 위해 취한 ‘조합활동 편의제공’ 조치의 일방적인 철회도 원상회복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공공기관 노사관계 선진화’라는 이름으로 자행한 탄압이 모두 부당하며, 즉각 원상회복할 것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민주노총은 “정부는 일방적인 구조조정, 민영화 정책인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억누르는데 몰두해왔다.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해온 것만이 아니라, 정당한 노동조합의 투쟁에 대해서도 단체협약해지, 해고, 징계, 벌금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노동조합에 전쟁을 선포했다”면서 “물론 이 과정에서 ‘영포회’ 등 대통령 친위세력이 법의 경계를 넘나들며 노조탄압에 개입한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나기도 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따라서 이번에 나온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CFA) 권고는 당연한 귀결”이라며 “정부가, 2009년 철도노조의 합법파업을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 한 마디에 ‘불법’으로 해석하고 탄압에 나서는가 하면, 노동위원회에서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항에 대해서도 무시하기 일쑤였다. 특히, 이번 권고는 노동조합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탄압하는데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되는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의 문제점을 다시 한 번 지적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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