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6일 오전 박근혜 전 대통령과 CJ 이미경 부회장의 경영일선 퇴진을 강요하는 데 공모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뉴시스>

[시사위크=조나리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CJ 이미경 부회장의 퇴진을 강요하는 데 공모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이 박 전 대통령의 공모 혐의에 대해서도 책임을 인정하면서 박 전 대통령의 18가지 혐의 중 16개가 유죄로 인정된 셈이됐다.

사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오전 조 전 수석의 강요 미수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히 그와 같은 지시를 내린 박 전 대통령의 잘못이 더욱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피고인에게 ‘이미경을 물러나게 하라’고 지시한 사실과 피고인이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CJ 손경식 회장에게 연락해 전달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면서 “대통령이나 수석이 사기업의 인사나 경영에 개입하는 자체가 위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지시가 위법하다고 인식하면서도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손경식 등에게 압박을 가했다”며 “수석은 대통령이 잘못된 결정이나 지시를 하면 직언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지시를 따랐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의 가장 큰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결과적으로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은 선고하지 않는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조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2013년 7월 CJ 측에 이미경 부회장의 퇴진을 강요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공범인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이 늦어지면서 조 전 수석의 선고를 이날로 맞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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