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6일 6·13 지방선거에 나선 경선 예비후보들이 대표경력란에 ‘문재인’ ‘노무현’ 등 전·현직 대통령 이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6일 6·13 지방선거에 나선 경선 예비후보들이 대표경력란에 ‘문재인’ ‘노무현’ 등 전·현직 대통령 이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예비후보들이 대표경력을 기재할 때 전·현직 대통령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최고위원회에서 20대 총선 규칙을 준용하기로 하면서 결정이 뒤집혔다. 이에 따라 이른바 친문(친문재인)·친노(친노무현) 진영에게 유리한 환경이 조성돼 경선과정에서 계파갈등이 불거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민주당 최고위는 이날 국회에서 1시간가량 비공개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김현 대변인은 “당규에 따라 공식명칭 사용을 허용하고 20대 총선 규칙을 준용해서 시행세칙으로 제정하도록 의결했다”며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김대중 정부 등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단, 청와대 근무자나 부처 장차관급 직위자에 한정되며 가입기간이 6개월 미만인 한시적 기구에서 근무한 경력은 불허한다.

이에 따라 예비후보들은 경선 여론조사에서 쓰일 대표경력에 ‘문재인 정부 000부처 장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선임행정관’ 등을 기재할 수 있다. 대표경력은 2개까지 쓸 수 있으며 글자수는 25자 이내로 제한된다. 당초 ‘문재인’ ‘노무현’ 등 대통령 이름을 기재하지 못하게 하려던 선관위는 최고위의 결정에 따라 해당 안건을 재심의하게 된다.

경선 예비후보들의 희비도 엇갈렸다. ‘문재인 정부 초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라는 부분을 강조해 지지를 호소해왔던 김영록 전남지사 예비후보 측은 “장·차관 등 정무직 공무원의 경우 예컨대 박근혜 정부에서 장·차관을 했는지, 아니면 문재인 정부에서 장·차관을 했는지가 아주 중요한 판단의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유권자에게 이를 정확하게 인식시켜 줄 필요가 있다”면서 “최고위에서 제대로 된 결정을 내려 준 데 대해 경의를 표한다”고 환영했다.

반면 장만채 전남지사 예비후보 측은 “대통령의 후광으로 전남도지사가 가려진다면 전남도민들에게 불행한 일이며 전남을 새롭게 변화시킬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와 권한을 전남도민들에게 주어야 한다”고 반발했다.

실제로 김영록 전남지사 예비후보의 경우 ‘문재인 정부 첫 농림부 장관’이라고 물었을 때와 ‘전 농림부 장관’이라고 물었을 때의 여론조사 결과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이번 최고위 결정이 참여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예비후보들에게 유리한 결과를 낳을 것으로 예측되면서 계파갈등으로 번질 우려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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