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과 청와대가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 ‘청와대 경호 연장’ 여부에 대해 공방 중이다. 한국당은 법에 따라 경호 기한이 만료된만큼 "경찰 경호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청와대는 이희호 여사 경호 연장 여부와 관련해 “(법제처) 유권해석이 나온 이후 경호 대상자 등과 함께 상의해 결정할 문제”라고 사실상 경호 연장에 나선 모양새다. 사진 왼쪽부터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 <뉴시스>

[시사위크=최영훈 기자] 자유한국당과 청와대가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의 ‘청와대 경호 연장’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한국당은 이희호 여사에 대한 대통령 경호처 경호 기한이 만료된만큼 경찰로 경호 업무를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청와대는 현행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 6호 ‘그 밖에 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要人)’을 언급하며 이 여사에 대한 경호 연장 필요성을 주장해 한국당과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다만 대통령 경호법 제4조 1항 6호 의미에 대해 해석 논란이 있는만큼 청와대는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맡긴 상태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 부인 손명순 여사에 대한 (대통령 경호처) 경호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경찰이 경호하는 것인가”라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청와대가 이 여사 경호 연장을 주장하는 데 대해 “문재인 대통령 말 한마디에 이 여사에 대한 대통령 경호처 경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이것이야 말로 대통령이 법 위에 군림하는 제왕적 대통령임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김진태 의원 역시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손명순 여사는 7년이 다 끝나서 경찰 경호로 넘어갔다. 그런데 이희호 여사만 지금 네번째 법 개정안을 들고 왔다”면서 “돌아가실 때까지 (대통령 경호처가 경호를) 할 수는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청와대 관계자는 6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손명순 여사는 경호 임기가 끝날 시점에 당시 정부가 이 같은 (경호 연장 관련) 유권해석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아 자동으로 정리됐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이번에 현 정부에서 마침 (법에 따라 이 여사의 경호처 경호) 시한이 만료돼 처음으로 유권해석 검토에 들어간 것”이라며 “(법제처) 유권해석이 나온 이후 경호 대상자 등과 함께 상의해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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