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에 대해 불안을 느낄 경우 정부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 ‘국민 청원검사제도’가 이달 중 시행된다. <뉴시스>

[시사위크=조나리 기자] 특정 식품·의약품에 대해 소비자들이 불안을 느낄 경우 정부에 청원 형태의 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 ‘국민 청원검사제도’가 이달 중 시행된다.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안전검사제를 위한 시스템이 PC용과 모바일용으로 구축, 이달 중 공개된다. 안전검사제는 ▲청원 ▲국민추천 ▲채택 ▲조치 ▲답변 순으로 진행, 청와대 국민청원과 비슷하게 운영될 방침이다.

식품이나 의약품의 안정성이 의심되면 식약처 홈페이지 청원시스템으로 들어가 개인 인증 후 청원을 작성하면 된다. 제품 수거부터 검사 과정에 소비자가 참여할 수 있고, 조사 과정도 SNS나 팟캐스트 등을 통해 공개된다. 검사 결과 부적합제품으로 판명되면 회수·폐기 절차에 돌입한다.

식약처는 내용을 먼저 검토해 업체명 등을 삭제하거나 숨길 예정이다. 문제점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업이 피해를 보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식약처는 시행 초기에는 다수 추천 청원을 심의위원회에 넘겨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심의위는 제품 선정 및 조치 타당성을 논의하는 기구로, 소비자단체와 언론·법조계, 식품·의약품·화장품 등 전문가로 구성된다. 청원이 자동으로 채택되는 조건에 대해서는 제도 시행 후 논의한다.

채택된 청원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과 지방청,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조해 검사가 진행된다. 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으로 판명되면 폐기하고 조치 내용은 처장과 차장, 소관 국장 등이 동영상 답변을 내놓는다.

식약처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는 불안을 느끼거나 문제가 된 제품에 대해 정부가 조속히 검사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라며 “정부의 실시간 대응력을 높인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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