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9일 이명박 전 대통령을 340억원대 횡령과 110억원대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뉴시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불명예를 안게 됐다. 헌정 사상 네 번째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대통령이 된 것. 검찰은 9일 MB에 대한 기소 방침을 분명히 했다. 공소장은 구속 당시와 같다. 뇌물수수, 횡령, 조세포탈, 직권남용 등 14개 안팎의 혐의가 적시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검찰은 MB의 1심 재판이 마무리되기 전 추가 기소 계획을 갖고 있다. 구속기간 동안 세 차례에 걸쳐 방문조사를 시도했으나 MB의 거부로 무산되면서, 나머지 혐의에 대한 보강 수사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앞서 MB는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서울동부구치소를 찾은 검사와 면담마저 거부했다.

본격적인 재판은 5월께로 예상되고 있다. MB는 검찰 조사와 달리 재판 보이콧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변론을 맡고 있는 강훈 변호사에 따르면, MB는 검찰 조사를 요식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의심하고 불응했으나 “재판에선 피고인 모두진술을 비롯해 적극적으로 임할 것”으로 전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MB의 기소와 함께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법원에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하기로 했다. 여기엔 MB 명의의 서울 논현동 자택은 물론 친인척 명의로 보유한 차명 부동산까지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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