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외부감사법 전부개정안 법률을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뉴시스>

[시사위크=최민석 기자] 내년 11월부터 외부감사 대상이 유한회사까지 확대된다. 원칙상 모든 회사를 외감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구글, 애플 등 외국계 기업들의 국내 유한회사도 외부감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9일 ‘외부감사법 전부개정안법률의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9월 ‘외부감사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른 것이다. 당시 정부는 개정법률안 통과 직후 ‘민관 합동 회계 TF’를 구성, 논의에 착수한 바 있다.

개정 시행령의 주요 골자는 ‘기존 주식회사에 한정됐던 외부감사 대상을 유한회사까지 확대한 점’이다.

즉, 원칙상 모든 회사를 외감대상으로 하되, 일정조건을 충족시키면 감사대상에서 제외된다.감사대상 제외는 ▲자산 100억 미만 ▲부채 70억 미만 ▲매출 100억원 미만 ▲종업원 수 100명 미만 등 총 4가지에서 3가지 항목을 충족시키면 된다.

외감대상 기준이 상장사에서 유한회사까지 확대된다.<금융위원회>

이에 외감대상 회사 수는 기존보다 14.5% 증가한 3만3,100개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  그간 외부감사에서 벗어났던 애플, 구글, 페이스북 등의 국내 법인들도 대상이 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기존엔) 자산, 부채, 종업원 수 중 어느 하나를 인위적으로 낮추면 외감대상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는 구조”라며 “(개정 시행령의) 기준규모는 선진국 사례를 참고하되, 외감대상의 급격한 변동에 따른 시장의 혼란이 발생하지 않는 수준으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외부감사의 독립성 제고를 위한 감사인 지정제 확대 ▲회사의 회계처리 책임 강화 ▲증선위의 회계감독업무 선진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금융위는 현재 진행 중인 규제개혁위원회와의 사전협의를 마친 후 입법예고를 거치고, 올해 11월 공포·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외부감사 기준 변경안은 내년 1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