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은 재판에서 승부수를 띄울 것으로 보인다. 법정에서 혐의를 벗겠다는 것. 그는 재판 횟수와 관계없이 성실히 참여할 계획이다. <뉴시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공소사실만 모두 16개다. 횡령과 뇌물 혐의액이 각각 350억원, 110억원대에 달한다.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범죄 혐의 가운데 충분히 소명된 것을 우선 기소했다”고 밝혔다. “추가 수사가 필요한 부분은 포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향후 계속 수사와 추가 기소 가능성을 열어뒀다. 실제 검찰은 1심 재판이 마무리되기 전까지 남은 범죄 혐의에 대한 추가 기소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장기화가 불가피한 셈. 이명박(MB) 전 대통령은 마음을 다잡고 있다.

◇ “예상됐던 구속기소”… 방패 찾기 집중 

본격적인 재판은 5월께 시작될 전망이다. 통상 형사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는 2~3주 이내에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검사와 피고인 측의 의견을 듣는다. 공판준비기일에는 MB의 모습을 볼 수 없을 것으로 추측된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식 공판에는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MB는 성실하게 재판에 출석한다는 입장이다. 검찰의 방문조사를 거부한 것과 사뭇 다른 반응이다. 앞서 MB는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서울동부구치소를 찾은 검사의 면담 요청마저 손사래를 쳤다.

검찰에 대한 MB의 불신은 깊었다. 이미 결론을 내린 뒤 요식 행위로 조사를 벌이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나타낸 것. 하지만 재판은 달랐다. 변론을 맡고 있는 강훈 변호사는 “MB가 피고인 모두진술을 비롯해 적극적으로 재판에 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MB는 처음부터 재판에 승부수를 걸었다. 검찰의 방문조사 거부는 방어 차원이다. 피고인 입장에선 압박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절차이기 때문이다. 줄곧 혐의를 부인해오던 측근들이 검찰 조사에서 태도를 바꿨다는 점도 이와 무관치 않았다. 

일각에선 MB가 성실한 재판 출석을 예고한데 대해 구속영장 기간 만료를 대비한 큰 그림으로 해석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이 선례다. 불성실한 태도는 법원으로부터 눈총을 살 수 있다는 것. MB 측은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부터 “이미 예상됐던 수순”이라며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재차 강조해왔다. 

강훈 변호사는 “MB가 피고인 모두진술을 비롯해 적극적으로 재판에 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시스>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되면서 MB 측도 분주하게 움직였다. MB가 버티기 작전으로 침묵을 지키는 동안 변호인단은 규모를 확대하며 재판을 준비해왔다. 특히 변호사 채용은 공개적으로 진행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취업정보센터에 구인공고를 낸 것. 일손을 급히 구해야 하는 상황이기도 했지만 구인난을 겪었던 MB 측으로선 달리 방법이 없었다. 이로써 오덕현·홍경표 변호사가 추가로 합류했다. 현재 MB의 변론은 강훈·박명환·피영현·김병철 변호사 외에 최근 선임계를 제출한 최병국 변호사까지 총 7명이다.

문제는 MB와 변호인단의 소통이다. 혐의와 관련 MB가 얼마나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있을 지가 관건이다. 여기서 최병국 변호사가 해결사로 나설 가능성이 높다. 3선 국회의원을 지낸 그는 과거 BBK특별수사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이후에도 MB와 관계를 계속 이어왔다는 후문이다. 이에 따라 주변에선 최병국 변호사가 MB 접견과 법률적 자문을 전담할 것으로 전망했다. 변호인단은 최종 10명까지 인원을 늘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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