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젠더폭력대책특별위원회. <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0일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으로 ‘비동의 간음죄’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가해자의 폭행이나 협박이 피해자의 저항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여야만 강간죄를 인정하는 ‘최협의설(最狹義說)’이 준용되고 있는 현행 요건을 완화하고 성범죄 처벌을 확대·강화하겠다는 뜻이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관련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민주당 젠더폭력대책특별위원회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과 이금로 법무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여가위 민주당 간사인 정춘숙 의원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가 ‘비동의 간음죄’ 신설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간죄 성립 요건으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인정해 가해자의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일 경우 강간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법무부가 이미 최협의설에 의한 강간 구성요건을 훨씬 완화된 상태로 준용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강간 구성요건을 완화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현행 강간죄 적용 기준은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는지’를 따지는 ‘최협의설’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도 ‘최협의설’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 강간죄 성립 요건을 낮추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단 법무부는 여성계가 요구하고 있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에 대해선 신중론을 폈다. 정 의원은 “법무부는 해당 법안을 폐지했을 때 가해자가 (성폭력에 대해) 여러 이야기를 하면 (처벌을) 못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들은 법무부가 보수적으로 많이 해서 좀 더 전향적인 태도를 요청했고 이해단체나 관련 학계에서 반대를 한다면 이를 설득하는 프로세스를 마련해야 하지 않느냐고 (법무부에 주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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