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가 콜택시 어플 '카카오T택시'에 새로운 사업모델을 적용한다. 사진은 지난달 열린 '2018 카카오모빌리티 미디어데이'에서 정주환 대표가 설명하는 모습.<카카오모빌리티 제공>

[시사위크=장민제 기자] 카카오모빌리티가 콜택시 앱 카카오T택시(이하 카카오택시)에 한 가지의 유료모델만 적용한다. 당초 계획보다 일보 후퇴한 것으로, 그간 일었던 위법 논란은 일단락되는 모습이다. 다만 원 목표인 ‘택시 수요-공급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선 카풀과 연계라는 큰 산이 남았다.

◇ 카카오모빌리티, 위법성 논란에 ‘즉시배차’ 제외

카카오모빌리티는 10일 카카오택시에 ‘스마트 호출’ 기능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스마트 호출은 사용료 1,000원의 유료기능으로, 일종의 택시 콜비가 부활한 격이다. 반면 그간 논란의 중심지였던 ‘즉시배차’ 기능은 제외됐다.

즉시배차는 앞서 카카오모빌리티가 발표한 ‘카카오택시의 유료모델’ 중 하나로, 5,000원을 추가지불하면 인근에 운행 중인 택시를 강제로 배차해주는 기능이다. 사실상 택시를 잡는데 웃돈을 지불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됐다. 지자체가 고시한 콜비(1,000~2,000원) 이외의 추가요금을 받는 것은 부당요금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카카오T택시에 추가된 '스마트 호출' 기능. 1,000원의 사용료를 받는다.<카카오모빌리티 제공>

택시업계에선 반발이 일었고, 국토교통부는 지난 6일 “기준을 초과한 택시호출 이용료로 실질적인 요금인상효과가 발생해선 안 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즉시배차를 제외함으로써 위법성 논란에 일보 후퇴한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여전히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카카오택시가 시장 지배적 지위에 올라서자 유료화에 나섰다는 이유에서다. 물론 무료인 ‘일반 호출기능’도 남아있지만, 택시가 잡히지 않는 출퇴근 등의 시간대엔 ‘스마트호출’ 아니면 택시를 잡을 수 없게 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에 택시 수요와 공급 격차에 따른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목표의 일환이라는 입장이다. 이번 정책변경엔 단순히 유료화 모델뿐만 아니라 다른 방안도 포함했기 때문이다.

그 중 포인트시스템은 택시기사들을 대상으로 일종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단거리 및 교통취약지 등으로 응답률이 낮은 일반 호출에 택시기사들이 응답할 경우 현금으로 환전가능한 포인트를 추가지급 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배분비율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기존 콜비보다 과하지 않은 요금을 책정하고, 벌어들인 수익 일부를 ‘승객 골라받기’ 등의 문제 개선에 사용하는 셈이다.

◇ 남은 퍼즐은 ‘카풀’, 가능할까

다만 카카오모빌리티의 ‘택시의 수요-공급’ 문제 해결엔 중요한 요소가 빠졌다. 수요가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에서 공급의 증가 없이 유료모델만 도입하는 건 미봉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실제 카카오모빌리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0일 출근시간(오전 8~9시) 카카오택시 호출은 약 23만건에 달한 반면, 배차 가능한 택시는 약 2만6,000대 수준이다. 호출의 80% 이상에 공급이 불가능했던 것으로, 콜비 유료화는 전혀 해결책이 아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카풀과의 연계카드’를 제시하고 있다. 출퇴근 시간대에 택시가 오지 않는다면, 카풀 앱으로 교통을 연결시킨다는 것. 그러나 택시업계는 ‘카풀앱’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위배되는 불법 자가용 유상운송행위라며 반발 중이다. 카카오가 어떻게 마지막 퍼즐을 맞춰나갈 지 관심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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