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찬 씨가 2007년 2월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법 재판 당시 MB 측이 거액을 건네며 위증 교사한 사실을 폭로했다. 해당 사건으로 징역을 살았던 그는 재수사를 촉구할 계획이다. <뉴시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혐의가 산더미다. 공소장에 적힌 16개 범죄 혐의 외에 과거 종결된 의혹까지 덧붙여질 전망이다. MB의 국회의원 시절 비서관을 지낸 김유찬 씨가 재심 청구 의사를 밝히며 사실상 MB를 겨냥하고 있는 것. 그는 2007년 2월 MB의 위증교사 의혹을 폭로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징역을 살았다.

김유찬 씨는 16일 세계일보와 인터뷰를 통해 “재심을 내달 중 법원에 청구할 것”이라면서 “재심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MB의 법정 위증교사 사실을 공개한 나를 공격하고 구속해 실형까지 선고한 것에 대한 전면적인 재수사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그는 재심을 위해 변호사들을 접촉하며 실무 준비에 나선 상태다. 

김유찬 씨에 따르면, 사건은 1996년 15대 총선 때 시작된다. 당시 김씨는 서울 종로구에 출마한 MB의 선거기획을 맡았다. MB의 당선 이후 김씨는 선거법 위반 혐의를 폭로했다. 선거 과정에서 전화홍보 및 각종 행사비용 등으로 6억8,000만원을 사용했다는 것. 김씨의 주장이 사실이면 MB는 의원직을 잃게 됐다. 법정 선거비용이 9,500만원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유찬 씨는 폭로 내용을 부인하는 자필서신을 남기고 돌연 해외로 출국했다. 문제는 이후다. 해외로 도피했던 김씨가 자진 귀국해 검찰 수사에 응했다. 이에 따라 MB도 범인도피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두 사람 모두 재판에 넘겨졌다. 이때 김씨는 법정에서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사실은 17대 대선을 앞두고 드러났다. 김유찬 씨는 2007년 2월 선거법 재판 당시 MB 측으로부터 1억2,000만원을 받고 법정에서 허위 진술한 사실을 폭로했다. MB의 비리 의혹을 담은 <이명박 리포트>도 출간했다. 이로 인해 김씨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무고 등의 혐의로 구속돼 징역 1년2월을 선고받았다. 

재심을 준비 중인 김씨는 “재수사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내부 고발자가 오히려 범죄자가 되는 일에 경종을 울리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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