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17일 채용과 고용과정에서 성별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이른바 '펜스룰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시사위크=김민우 기자] 채용과 고용과정에서 성별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이른바 '펜스룰 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할지 주목된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17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남녀고용평등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채용절차법)'을 대표발의 했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남녀차별개선 실태조사 내용에 근로자의 성별 고용률 및 해고율을 포함하도록 하고 이를 여성가족부 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하도록 해 고용평등의 지표로 삼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채용절차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채용절차의 각 단계별 구직자의 성별비율을 공개하도록 하여 구인자가 특정 단계에서 성별 비율을 부당하게 조정하는 사례를 방지하도록 한다.

신 의원은 "최근 은행권 채용과정에서 남녀채용비율 지침을 정해 놓는 등 여성 차별적 행위가 밝혀지면서 또 한 번 우리사회에 만연한 성차별 문제가 드러났다"며 법안을 발의한 취지를 설명했다.

아울러 "미투(Metoo)운동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뿌리 깊게 내재되어 있던 성차별, 권력형 성폭력을 근절하고 성평등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는 시대정신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며 "하지만 일각에서는 '펜스룰'이 유행하며, 애초 조직에서 여성을 배제하는 성차별적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펜스룰 방지법' 2건이 조속히 통과되어 성별에 따른 차별이나 편견 없이 능력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법 개정을 통해 채용과정에서 벌어지는 남녀 간 성차별 문제를 해소하고 기울어진 기회와 권력의 균형추를 바로잡아 '성평등한 사회'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펜스룰'은 2002년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인터뷰에서 "아내 외의 여자와는 절대로 단둘이 식사하지 않는다"라는 발언에서 유래된 용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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