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이미정 기자] 영원무역홀딩스의 관계사인 ‘와이엠에스에이’가 재계 안팎의 꾸준한 뒷말을 사고 있다. 지배구조상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주주구성이 베일에 싸여있어서다. 여기에 내부거래 비중까지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일각에선 오너일가 승계 지렛대로 활용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 지배구조 사실상 최상단… 총수일가 지분 보유현황 ‘베일’

영원무역그룹은 영원무역홀딩스와 영원무역을 포함해 국내외 76곳의 계열사를 두고 있는 중견기업이다. 주력인 영원무역은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방식) 방식으로 글로벌 아웃도어와 스포츠 용품을 제조· 유통하는 수출기업으로 잘 알려져있다. 대중에는 글로벌 브랜드 ‘노스페이스’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친숙하다. 회사의 창업자는 성기학 회장이다.

아직까지 후계 승계 작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다만 2016년 성 회장의 둘째딸인 성래은 사장이 영원무역홀딩스 대표이사로 선임되며 2세경영이 가시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솔솔 나오고 있다. 이에 승계 작업에 대한 관심도 부쩍 높아졌다. 이 과정에서 그룹 자회사인 ‘와이엠에스에이’가 세간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원단 관련 수출업을 주업으로 삼고 있는 와이엠에스에이는 매출 규모가 크지 않지만 지배구조에서 차지하는 위상은 남다르다. 우선 지난해까지 공정거래법상 지주사로 지배구조 정점에 서 있었다. 영원무역그룹은 지난해까지 두개의 지주사 체제(와이엠에스에이, 영원무역홀딩스)를 구축하고 있었다. 그러나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라 지주사 자격 요건 강화되며, 와이엠에스에이는 지주사 지위를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여전히 지배구조에서는 남다른 위치를 구축하고 있다. 그룹의 지주사인 영원무역홀딩스의 지분을 가장 많이 보유한 대주주이기 때문이다. 와이엠에스에이는 영원무역홀딩스의 지분 29.09%를 보유하고 있다. 개인 최대주주인 성 회장의 지분(16.77%)보다 보유 지분율은 높다. 이에 와이엠에스에이를 장악하면 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크게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간 주목을 끌어왔다.

문제는 와이엠에스에이의 지분구조가 베일에 싸여있다는 점이다. 총수 일가 지분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자세한 주주내역이 철저히 공개되지 않고 있다. 와이엠에스에이는 2012년도까지만 주주현황을 감사보고서에 공개했다. 당시 공개된 주주현황에 따르면 성기학 회장(16.17%) 및 특수관계인이 45.59%에 달한다.

하지만 이후 지분구조 변동 여부와 구체적인 주주현황에 대해 공개되지 않고 있다. 오너 2세가 해당 회사에 지분을 확보했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추후 지분을 확보하거나 승계받더라도 외부에서 이를 확인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 내부거래 비중 90%… 오너 2세 승계 발판되나

성기학 영원무역 회장

현재로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와이엠에스에이 경영 실권을 오너일가가 잡고 있다는 사실 뿐이다. 성기학 회장은 한광희 대표와 함께 와이엠에스에이의 공동 대표를 맡고 있다. 기업신용정보보고서에 따르면 성 회장의 딸인 성래인·성시은 씨는 사내이사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 회사는 내부거래 의존도까지 높아 뒷말을 사고 있다.

와이엠에스에이는 내부거래 비중이 90%에 달한다. 지난해 매출 434억 중 91.2%인 368억원을 특수관계자와의 내부거래를 통해 올렸다. 2016년에도 내부거래 비중도 92.6에 달했다.

이에 대해 영원무역 측은 수출기업인 만큼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해왔다. 하지만 시민단체 일각에선 총수 일가에 대한 일감몰아주기가 자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시선을 보내고 있다.

실제 경제개혁연구소는 지난해 2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와이엠에스에이를 일감몰아주기 의심기업으로 꼽았다. 총수 일가 지분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내부거래 비중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경제개혁연구소는 “회사의 감사보고서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출은 전액 제품등에 대한 매출액으로 추정된다”며 “6년 평균 내부거래 비중은 70.63%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영원무역 측은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 기업이 아닌 만큼, 크게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물론 영원무역그룹은 규제 대상 기업이 아니다. 현행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은 자산규모 5조원 이상 대기업 집단 계열사 중 오너 일가 지분율이 기준치(상장사 30%, 비상장사 20%)를 넘는 곳 가운데 내부거래금액이 연간 200억 원 이상이거나 전체 매출에서 연간 매출의 12% 이상인 곳에 해당된다.

하지만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기업에 대한 비판적 시선은 비단 규제 대상 기업만을 향하고 있지 않다. 법적 규제의 감시망을 벗어난 중견기업도 자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조사 대상을 중견기업으로 넓힐 조짐을 보이며 압박을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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