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GV와 롯데시네마에 이어 업계 3위인 메가박스도 일반 관람료를 1,000원 이상하기로 했다. <픽사베이>

[시사위크=범찬희 기자] CGV에서 촉발된 멀티플렉스 가격 인상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롯데시네마에 이어 업계 3위인 메가박스도 영화 관람료를 인상키로 했다.

17일 메가박스는 오는 27일부터 관람료를 조정한다고 밝혔다. 성인 기준 일반 시간대인 오후 1~11시전 관람료가 기존보다 1,000원 인상된다. 프리미엄관인 MX관, 컴포트관에도 조정된 관람료가 적용된다. 다만 더 부티크, 더 부티크 스위트, 키즈관, 발코니석 등은 기존 요금과 동일하다.

메가박스는 이번 관람료를 조정하면서 시간대를 세분화 했다. 기존 일반 시간대(오전 11시~오후 11시전)를 ‘브런치 시간대(오전 10시~오후 1시전)’와 ‘일반 시간대(오후 1~11시전)’로 나눴다. 일반 시간대 가격이 오른 대신 상대적으로 이용객이 적은 브런치 시간대에 최대 2,000원까지 할인하기로 했다.

메가박스는 이번 관람료 조정 배경에 대해 “각종 관리비와 임대료 등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조정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로써 국내 멀티플레스 3사 모두 관람료를 인상하게 됐다. 지난 11일 시장점유율 1위 CGV는 주중과 주말 핵심 시간대 스탠다드 좌석의 가격을 1,000원씩 올렸다. 3D와 IMAX, 4DX 등 특별관 가격도 2D 영화 관람료와 마찬가지로 1,000원씩 인상했다.

업계 2위인 롯데시네마도 이를 뒤따랐다. CGV의 가격 인상 소식이 전해진지 5일 만인 지난 11일 마찬가지로 1,000원씩 관람료를 올리기로 결정했다. 롯데시네마의 새로운 가격 정책은 오는 19일부터 적용된다.

이처럼 국내 영화관 시장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위 업체에서 관람료를 인상하자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다. 15일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이번 인상을 “전형적인 독과점 시장의 폐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단체는 “CGV가 티켓 가격 인상을 발표한 지 일주일 만에 롯데시네마가 오는 19일부터 티켓 가격을 1,000원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이번 티켓 가격 인상이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는지 따져보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도 적극 고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