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범찬희 기자] 앞으로 가맹거래법을 위반한 프랜차이즈 본사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이 지급된다. 다만 위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에 한하며, 위반 행위에 가담한 현직 임직원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 1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맹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날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가맹거래법 위반 행위를 신고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를 포상금 지급 대상으로 정했다. 위반 행위를 한 가맹본부나 해당 행위에 관여한 현직 임직원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 피해를 본 전현직 가맹점주나 본부 퇴직자 등의 제보가 이어질 것이란 기대가 나오고 있다. 또 공정위가 법 위반 행위로 의결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포상금이 지급되도록 지급 기한을 규정했다.
아울러 과태료 부과 기준도 정비했다. ▲현장조사 거부·방해·기피 ▲공정위 출석요구 불응 ▲자료 미제출·허위자료 제출 ▲심판정 질서 유지 위반 등의 행위 등에 대해서는 최근 3년 동안 과태료 부과 처분 횟수를 고려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개정안을 손봤다.
공정위는 “신고 포상금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사회적 감시망의 확대를 통해 법 위반 행위 적발이 쉬워지고, 가맹본부들이 법 위반 행위를 스스로 자제토록 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범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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