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별장 성접대 동영상 사건’이 PD수첩에 재조명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다.  <PD수첩 방송화면 캡처>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박근혜 정부 출범을 앞두고 검찰 내부에서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최고 간부급의 성관계 동영상이 존재한다는 얘기였다. 소문은 사실이었다. 2013년 3월 공개된 90초짜리 영상에는 하의를 벌거벗은 남성이 노래방 기계의 반주에 맞춰 노래를 부르면서 여성과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담겨있었다. 이는 ‘별장 성접대 동영상 사건’으로 불렸다.

영상의 주인공은 박근혜 정부 초대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된 김학의 변호사로 지목됐다. 동영상이 촬영된 강원도 별장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소유로 확인됐다. 당시 경찰은 윤씨가 자신의 별장에서 사회 고위층들에게 성접대를 해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같은 해 11월 두 사람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성폭행의 증거가 불충분하고, 영상 속 남녀를 특정하지 못한다는 게 그 이유였다. 사건은 흐지부지 끝났다.

그로부터 5년여가 지났다.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올랐다. MBC ‘PD수첩’에서 검찰개혁 2부작 시리즈로 별장 성접대 동영상 사건을 다뤘다. 17일 방송된 ‘PD수첩’에는 피해를 호소하는 여성이 직접 인터뷰에 응했다. 그 여성은 윤씨로부터 강압과 폭언에 의해 원하지 않은 성관계를 맺었고, 촬영 당한 성관계 영상으로 사실상 협박을 받았다. 때문에 윤씨가 얻어 준 강남 오피스텔에 거주하면서 김학의 변호사가 찾아올 때마다 성관계를 맺어야 했다.

특히 피해 여성은 당시 검찰이 사건 무마를 종용했음을 주장했다. 사건을 수사 중이던 검사가 “얼굴도 예쁜데 그냥 잊고 살아라”는 식으로 얘기했다는 것. 이 같은 피해를 입은 여성은 한둘이 아니었다. PD수첩은 사건에 대한 2부 방송을 예고했다. 한편, 사건 당시 서울고검 부장검사였던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은 문제의 영상을 직접 보지 못했으나 “그 사람(김학의)이 맞다고 들었다. 다른 사람과 구별이 안가는 얼굴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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