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회사 주식을 매수했다는 혐의를 받는 웅진씽크빅 윤새봄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가 확정됐다. <웅진>

[시사위크=최민석 기자]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들인 혐의로 기소된 웅진씽크빅 윤새봄 대표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윤 대표는 웅진그룹 윤석금 회장의 차남이다.

19일 대법원 1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윤씨가 미공개 중요 정보를 주식 매수에 이용했고 이를 주식 거래에 이용한다는 의사도 있었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윤 대표는 웅진씽크빅 대표이사 선임 전인 지난 2016년 1월 회사 실적에 관한 미공개 정보를 얻었다. 직전 사업 년도인 2015년 영업이익이 222억원에 달한다는 호재를 접했다. 이후 윤 대표는 자신과 아들 명의로 회사 주식 18만 여주를 사들였고, 이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해 윤 대표는 실적 정보를 보고 받기 전에 주식 매수를 결심했고, 매수한 주식을 처분하지 않고 경영권 방어 목적에서 계속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앞서 열림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가 인정됐다. 윤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당시 경영권을 위협 당할 시급한 상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은 기업공시제도를 훼손하고, 기업운영과 증권거래시장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해쳐 일반투자자들에게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게 한다. 이는 시장과 기업에 대한 불신을 야기해 시장경제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며 유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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