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이 EU의 새로운 개인정보보호정책에 대응해 정책변화를 꾀했다. 사진은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대표.

[시사위크=장민제 기자] 페이스북이 EU(유럽연합)의 새로운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에 대응해 변화된 정책을 제시했다. 다만 그 중에는 현재도 논란 중인 ‘안면인식 기능’이 포함돼 진통이 예상된다.

CNBC 등 외신들은 최근 페이스북이 EU의 GDPR에 발맞춰 새로운 정책을 발표 했다고 보도했다.

EU의 GDPR은 새로운 개인정보보호규정으로, 내달 25일부터 시행된다. 기존보다 좀 더 강화된 게 특징이며, 대상은 유럽 내 사업장을 뒀거나 현지 거주민들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업체다.

이에 페이스북도 변화에 발맞춰 ‘사용자에게 광고 시청여부를 묻는 등 수정된 개인정보보호정책’을 선보였다. 눈길을 끄는 건 이번 정책에 ‘안면인식 기능’ 사용여부 질문도 포함시켰다는 점이다.

과거 페이스북의 안면인식 기능은 유럽에서 보안을 이유로 한 차례 철회됐고, 최근 미국에선 동의 없이 얼굴인식 기능이 사용됐다며 소송까지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물론 페이스북의 최신 안면인식 기능은 이전과 다르다. 예전엔 단순히 사진 내 태그를 좀 더 쉽게 다는데 그쳤다. 반면 최신 기능은 사용자의 얼굴을 포함된 사진이 게재되면 사용자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이는 제3자가 허가 없이 사진을 무단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다만 일각에선 여전히 비판이 나온다. 뒤집어보면 제3자가 올린 사진 수십억장을 페이스북이 무단도용방지라는 명목으로 허가 없이 검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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