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해사건’의 주범과 공범이 항소심에서도 법정최고형을 구형받았다. <뉴시스>

[시사위크=정수진 기자] ‘인천 초등생 살해사건’의 주범과 공범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1심 형량과 같은 법정최고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주범 김모(17)양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공범인 박모(19) 양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김양은 지난해 3월29일 인천 연수구 한 공원에서 당시 8세인 초등학생 A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양은 김양과 살인 계획을 세우고 김양으로부터 A양의 시신의 일부를 건네받아 훼손한 뒤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국민적인 공분을 사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검찰은 1심에서 이들의 죄가 무겁고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뤄진 점을 고려해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살해한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해진다. 다만 18세 미만의 경우, 소년법의 적용을 받아 최고형이 징역 20년이다.

이에 주범인 김양은 범행 당시 만 18세 미만이었기 때문에 징역 20년을 구형받았다. 만 18세이었던 박양은 무기징역을 구형받았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의 구형대로 형량을 선고했다. 이후 항소심에서도 검찰의 구형은 바뀌지 않았다.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외국은 저항능력 없는 아동 상대 잔혹 범죄는 소년범이라도 엄히 처벌한다”며 “특히 박양은 소년범도 아니고 법적 보호대상 아니며,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결심공판에서도 박양은 검찰에 욕설을 내뱉는 등 격양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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