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성희롱 피해 직원에게 인사조치를 가한 르노삼성차에게 4,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사진은 서울고등법원 전경. <뉴시스>

[시사위크=정수진 기자] 법원이 직장에서 성희롱을 당하고 소송을 제기한 직원에게 인사 불이익을 가한 르노삼성자동차에게 4,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재판보다 배상 책임을 더 크게 인정한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12부(부장판사 임성근)는 20일 르노삼성차 직원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회사가 4,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며 원고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회사가 한 행위로 A씨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회사에 피해 사실을 호소하며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도 회사가 이를 무시하고 대기발령 등 부당한 조치를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회사가 A씨를 도와준 동료 근로자에까지 차별적이고 부당한 징계 처분을 해 A씨를 동료들로부터 고립시켰다”며 “이같은 부당한 처우로 정신적 피해에 노출되는 2차 피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2년부터 1년간 직장상사인 B씨로부터 지속적인 성희롱을 당한 후 이듬해 6월 가해 상사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회사는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A씨가 폭언을 했다는 이유로 견책 등의 징계를 내렸다. 또 A씨를 돕던 동료 C씨에 대해서 근무시간 위반을 명목으로 정직 1주일의 징계조치 했다. A씨는 이같은 인사 조치가 부당하다며 추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1심은 가해 상사에 대해서만 1,000만원의 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가해 상사는 항소를 포기해 배상이 확정됐다. 회사를 상대로 진행된 2심에서는 회사의 책임이 일부 인정돼 1,000만원의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하지만 인사상 불이익에 대한 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에게 가한 인사 조치가 부당하다고 보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번에 파기환송심에서는 회사의 책임이 더 인정된 것이다. A씨가 회사에 청구한 위자료는 5,000만원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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