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대우건설이 발주한 ‘압해-암태(1공구) 도로건설공사’의 교량받침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협력업체 5개사에 총 3억9,6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픽사베이>

[시사위크=범찬희 기자] 대우건설이 발주한 교량받침 제작 및 설치 공사에서 입찰 담합한 업체 5곳이 적발돼 억대의 과징금의 물게 됐다. 또 이를 적발한 공정위는 일부 업체들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13년 대우건설이 발주한 ‘압해-암태(1공구) 도로건설공사’의 교량받침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5개사(대경산업, 대창이엔지, 삼영엠텍, 엘엔케이시설물, 태명엔지니어링)에 과징금 총 3억9,600만원을 부과하고, 이 중 3개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교량받침이란 교량의 상부구조와 하부구조의 접점에 있으면서 상부 하중을 하부에 전달하는 장치를 말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5개사는 저가 수주를 방지하기 위해 입찰 전 낙찰 예정사와 투찰 가격 및 수주 이후의 공사 물량 배분에 관해 모의했다. 엘엔케이시설물을 낙찰 예정사로 정하고 나머지 업체들은 낙찰 예정사보다 높게 투찰하기 위해 금액을 합의했다.

담합으로 낙찰에 성공한 엘엔케이시설물은 이후 기술지원, 부자재 공급, 주자재 공급, 기술지원 분야로 역할을 나눠 나머지 4개 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이익을 배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공정위는 담합에 참여한 5개사에 시정명령를 내리고 총 3억9,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엘엔케이시설물에 1억3,200만원을, 나머지 4개 업체에 각각 6,600만원씩을 부과했다. 이 가운데 대경산업, 대창이엔지, 삼영엠텍 3개사는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향후 교량받침 제작·설치 공사 입찰에서 경쟁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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