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최근 순차적으로 가격 인상을 결정한 멀티플렉스 3사에 대해 담합 의혹을 제기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픽사베이>

[시사위크=범찬희 기자] 참여연대가 최근 영화 관람료를 1,000원씩 인상한 멀티플렉스 3사에 담합 의혹을 제기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또 2년 전 가격차등화 정책을 도입했을 당시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 공정위에 대한 비판도 이뤄졌다.

이들 단체는 지난 23일 서울 종로 CGV피카디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화관람료를 1,000원씩 인상한 것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공동행위 및 시장지배적지위 남용라고 본다”며 CJ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를 공정위에 신고했다.

참여연대는 멀티플렉스 3사가 최근 순차적으로 가격을 인상한 부분에 대해 담합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 4월11일 CGV가 영화관람료를 1,000원 인상하자 8일 후인 같은달 19일 롯데시네마가 1,000원을 올렸다. 이로부터 다시 8일 후인 4월27일 메가박스가 가격 인상 행렬에 동참했다.

이 단체는 “멀티플렉스 3사가 수개월의 간격을 두고 인상했던 종전에 비해 이번 가격 인상은 3주만에 단행됐다”며 “선발업체인 CGV가 가격을 결정하면 후발업체들인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가 상호 또는 순차적인 묵시적 합의에 따라 이에 동조해 가격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가격차등화 정책이 도입됐을 때에도 멀티플렉스 업체들에게 별다른 제재를 가하지 않은 공정거래위원회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2016년 일정한 시간적 격차를 두고 가격차등화 정책을 도입했을 당시 이를 부당한 공동행위 및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으로 보고 공정위에 이를 신고했지만, 담합을 입증할 구체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극장 사업자들의 손을 들어줬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공정위의 솜방망이 처분으로 멀티플렉스 3사가 2년 만에 다시 연이어 관람료를 인상했다”이라며 “이들의 행위가 또 다시 용인된다면 CGV를 선두로 한 독과점 대기업의 연이은 티켓 가격 인상은 관행처럼 계속 이어질 것이고, 소비자 권리는 점점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가 지적한 멀티플렉스 3사는 국내 상영 시장에서 압도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 지난해 기준 극장 수 80.2%, 스크린 수 92.2%, 좌석 수 92.5%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또 최근 5년간 시장점유율은 97%대를 유지하고 있을 정도로 국내 영화관 시장을 석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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