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항소심 재판장은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동생 김문석 부장판사로 알려졌다. 그는 박지만 EG회장과 고교 동창이기도 하다. <뉴시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항소심 재판을 포기했다.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항소장을 내자 자필로 쓴 항소포기서까지 제출했다. 완강한 거부였다. 하지만 재판은 열린다. 검찰이 1심의 일부 무죄와 이에 따른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서울고법은 23일 형사4부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을 배당했다.

법원의 배당은 이례적으로 이뤄졌다. 무작위 전산이 아니라 직접 형사4부에 맡긴 것. 법원 측은 “관련 사건의 배당 현황과 진행 정도, 재판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배당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형사4부는 공범 관계인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항소심 재판을 맡고 있다.

병합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공소사실이 상당 부분 동일하다는 점에서 병합 가능성은 높다. 효율적인 재판을 위해서다. 문제는 항소심 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EG회장과 동창이라는 점이다. 김문석 부장판사와 박지만 회장은 1974년 서울중앙고에 입학해 1977년 졸업했다.

때문에 일각에선 불공평한 재판을 우려하기도 한다. 물론 재판장이 피고인의 가족과 출신학교 동문이라는 점에서 회피 대상으로 분류되는 것은 아니다. 김문석 부장판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처음 추진한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동생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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