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헌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투표법 개정이 시한을 넘겨 무산되자 사실상 ‘6월 개헌’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개헌 문제에 대한 당 공식 입장 정리 수순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일단 야당과의 관계와 청와대의 입장,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의 입장 등을 고려해 최종 입장을 내겠다는 방침이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야당의 온갖 훼방으로 31년 만에 찾아온 국민개헌의 소중한 기회가 결국 물거품이 되는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내다봤다. 그는 “특검을 통한 사법 권력을 동원해 대선불복 폭로전을 위해 국민의 참정권과 개헌을 시종일관 거래 대상으로 전락시킨 데 대해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 이로써 개헌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모든 약속이 새빨간 거짓이었음이 최종 확인됐다”고 야당에 불만을 표했다.

당초 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국민투표법 개정 최종 시한(23일) 다음날인 이날 ‘개헌 종료’를 선언할 것을 검토했으나, 일단 원내대표 명의로 ‘개헌 무산 유감’ 수준의 메시지만 내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단 개헌 종료를 선언하고 나면 향후 야당과의 협상과정에서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또 청와대의 공식 입장이 ‘개헌안 철회’가 아니라는 점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다. 이날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유감 표명과 함께 “대통령 개헌안을 철회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은 물 건너갔지만 대통령이 발의한 날로부터 60일 안에 국회가 투표하게 되어 있다. 5월 24일까지는 유효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6일 발의된 대통령 개헌안은 ‘국회는 헌법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는 헌법 130조에 따라 5월24일까지 유효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조만간 당 최고위원회와 의원총회를 열고 개헌 무산 상황에 대한 당 메시지를 조율할 계획이다. 시기는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기 전날인 26일께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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