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와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포함시키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됨에 따라 22일부터 무기한 운행중단에 돌입한다고 21일 밝혔다.

버스업계는 당초 22일 0시부터 버스운행을 전면 중단할 계획이었지만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22일 새벽 2~3시까지 운행되는 막차까지는 운행한 뒤 22일 첫차부터 운행을 중단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다.
 
앞서 버스 노사는 지난 20일 서울 방배동 전국버스회관에서 비상총회를 열고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 안건 상정될 경우 22일부터 무기한 버스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야 법사위원들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회의에서 법안의 불가피성을 설명하며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사위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법사위는 다른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률의 체계나 자구, 헌법상 문제점, 다른 법률과의 상충 등을 심사하는 것"이라며 "소관 상임위(국토해양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법사위의 관행과 전통"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버스업계 우려를 잘 알고 있지만 (개정안의) 상정을 미룰 수가 없었다"며 "새누리당은 버스에 지원하는 예산과 별도의 예산을 마련해 택시를 지원하겠다. 버스에 지원되는 예산이 택시로 간다는 우려는 거두어 달라"고 이해를 구했다.

전해철 민주통합당 의원 역시 "여러 우여곡절이 있지만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한 것은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여야 법사위원들은 택시법 처리에 찬성한 반면 이날 회의에 정부 측에서 출석한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법안 처리에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권도엽 장관은 "대중교통이라는 것은 다중을 한꺼번에 수송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고 시간과 노선이 정해져 있다는 의미"라면서 "택시는 7대 광역시에서 수송 분담률이 7% 정도 되는 개별 교통수단이다. 어느 나라에서도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분류한 나라가 없다"고 말했다.

박재완 장관 역시 "자치단체의 재정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버스 업계와 택시 업계 간 큰 갈등을 빚고 있기 때문에 심도 있는 논의 절차를 거친 후에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이르면 2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을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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