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6월 개헌 불가능’을 선언하고 고개를 숙였다. <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헌법개정안 국민투표를 위한 필요조건인 국민투표법 개정이 처리 시한을 넘기면서 오는 6·13 지방선거 동시투표가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6월 개헌 불가능’을 선언하고 고개를 숙였다. 민주당의 ‘키맨’으로 야당과 개헌안 협상을 해왔던 이인영 의원도 책임을 지고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 간사직을 사임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개헌을 완전히 중단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뜻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25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국민투표법 개정 무산에 따른 개헌 대응 문제를 논의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개헌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동시투표를 할 수 없게 됐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개헌은 진행 불가능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집권여당으로서 촛불민심 개헌을 반드시 6월 동시투표로 성사시켜야 하는 책임을 갖고 있음에도 야당 반대로 하지 못해 죄송스럽다”고 말했다.

헌정특위 민주당 간사로서 개헌 협상 전면에 있었던 이인영 의원도 간사직을 사임했다. 이 의원은 “원내대표는 만류하셨습니다만, 저는 오늘로서 헌정특위 간사직을 사임하고자 한다”며 “자유한국당이 댓글과 방송법 핑계로 국민투표법 개정마저 가로막았고 국민투표법을 볼모로 6월 개헌 가능성을 완전 파탄 냈다. 이 상황에서 더 이상 개헌 논의를 이어가기 위해 정성을 다하는 게 저로서는 위선”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로서 간사직을 사임하고 지방선거까지 홍준표 한국당 대표를 비롯해 6월 개헌 약속을 파탄낸 정치적인 주범을 심판하는 길로 백의종군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민주당은 개헌 논의를 완전히 중단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우 원내대표는 “개헌은 해야 한다”며 “개헌은 촛불민심이고 국민의 기본권, 지방분권, 국회 권한을 강화해서 민주주의 근간을 세우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에 개헌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본다”고 했다.

우 원내대표는 “그렇지만 당장은 할 수가 없다”며 “한국당의 태도가 변화하고 국민의 뜻에 따르는 일정한 조건이 만들어지고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언제든지 다시 기회를 봐서 이번에 추진하려던 개헌 통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일단 6·13 지방선거라는 시기의 제한이 사라진 만큼, 여야의 개헌협상이 무기한으로 연장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5개월을 논의하고도 시기를 놓고 여야 이견이 갈린 상황에서 특정날짜가 정해지지 않은 협상은 더 지지부진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얘기다. 우 원내대표는 “앞으로는 시기의 문제가 아니다”며 “국민 뜻에 맞는 개헌안인지 아닌지, 개헌안 투표율이 50%를 넘길 수 있는지 아닌지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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