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오전 경기 파주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군장병들이 기동형 확성기 차량을 시설작업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김민성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166억원 규모의 대북확성기 납품비리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음향기기 대표가 구속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는 입찰방해 등의 혐의로 코스닥 상장 음향기기 업체 I사 대표 조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피의자의 지위와 수사 과정에 나타난 정황 등에 비춰 증거 인멸의 염려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조씨는 2016년 4월 대북확성기 계약 입찰 과정에서 입찰조건을 자신의 회사에 유리하도록 바꾸기 위해 브로커와 군 심리전단 관계자들을 동원한 혐의를 받는다. 또 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대북확성기 사업은 2015년 8월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 사건 등을 계기로 진행됐다. 정부는 대북심리전을 위해 166억원을 투입해 신형 고정식 확성기 24대, 이동식 확성기 16대를 도입했다. 국군재정관리단에서 발주 후 입찰을 거쳐 2016년 4월 166억원 상당의 계약이 체결됐다.

검찰은 또 브로커 역할을 한 정보통신공사업체 대표 안모 씨와 CCTV 설치업체 대표 차모 씨를 구속기소했다. 당시 심리전단 단장을 맡았던 권모 대령 등 현역 군인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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