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징역 1년6개월 형을 확정 받았다. <뉴시스>

[시사위크=조나리 기자] 청와대 문건을 최순실(62) 씨에게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정호성(49)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징역 1년6개월 형을 확정 받았다. 국정농단 사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공범이 확정 판결을 받은 것은 정 전 비서관이 처음이다.

26일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비서관의 상고심에서 1년6개월 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전 비서관은 2013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박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최씨에게 청와대 문건 47건을 넘긴 혐의로 2016년 11월 기소됐다. 또 2016년 12월 국정농단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두 차례 증인 출석 요구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고 동행명령도 거부한 혐의도 받았다.

최씨에게 넘어간 문건은 ‘대통령 해외방문 일정표’와 ‘국무회의 말씀자료’, ‘독일 드레스덴 공대 방문 연설문’, ‘복합 생활체육시설 추가대상지 검토’ 등이다.

정 전 비서관은 법정에서 “대통령 뜻에 따라 최씨에게 전달한 사실은 인정하나 대통령이 건건이 전달을 지시한 바 없어 (대통령과) 공모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정 전 비서관이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최씨에게 14건의 문건을 전달했다며 모두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문건의 내용과 전달 경위, 대통령과 최씨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정 전 비서관은 대통령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지시에 따라 문건을 최씨에게 보내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며 “정 전 비서관과 대통령 사이에는 직·간접적으로 문건의 전달에 관한 의사연락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사안, 대통령 말씀자료 및 연설문, 대통령 순방 일정 관련 문건 등 고도의 비밀 유지가 요구되는 각종 문건을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최씨에게 전달해 직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며 “공직자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정농단 사건의 단초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법원은 검찰이 기소한 47건 중 33건은 압수수색 영장에 명시된 물건이 아님에도 추가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정보를 수집했다며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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