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현 OCI 사장이 지분상속 10여일만에 일부 매각했다.< OCI 홈페이지>

[시사위크=장민제 기자] 이우현 OCI사장 및 오너일가가 최근 선친으로부터 상속받은 OCI지분 중 일부를 매각했다. 수천억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마련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26일 전자공시에 따르면 이 사장과 그의 모친인 김경자 송암문화재단 이사장, 누이 이지현 OCI 미술관장 등은 지난 25일 보유 중이던 OCI 지분 일부를 매각했다. 각각 25만7,466주, 29만655주, 33만392주로, 시간외 매매(블록딜)방식으로 처분했다.

이는 상속세 납부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들은 지난 13일 고 이수영 OCI 회장이 보유했던 OCI 주식을 상속받은 바 있다.

이 사장이 133만9,674주, 김 이사장은 48만3,771주, 이 관장은 78만1,476주를 받았고, 이들 지분의 총 가치는 당시 종가기준(1주, 16만4,000원) 4,200억원에 달했다. 현행법상 상속재산이 30억원을 초과할 경우 50%의 상속세율이 부과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장 일가가 부담할 상속세는 2,000억원을 넘어선다는 뜻이다.

눈길을 끄는 건 김 이사장과 이 관장은 상속받은 지분의 절반 이상을 처분한 반면, 이 사장은 5분의 1 가량만 매각했다는 점이다. 한 번에 내기보다 상속세를 장기간 나눠 내는 연부연납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지분매각으로 최대주주의 자리는 이 사장의 숙부인 이화영 유니드 회장(5.43%)으로 넘어갔다.

한편 SK실트론은 지난 25일 OCI의 지분 2%를 주당 15만8,000원에 매입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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