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경매안이 윤곽을 드러내자 통신3사간의 견제가 심화되고 있다. 주파수 총량 제한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주파수 총량을 ‘100㎒’로 제한해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자는 주장이다. 그러나 SK텔레콤은 이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사위크=최수진 기자] ‘5G 주파수 경매’는 최근 통신시장의 가장 뜨거운 이슈다. 경매는 오는 6월 시행되지만 지난 19일 경매안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벌써부터 견제도 심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편도 갈렸다. KT와 LG유플러스가 동맹을 맺고 SK텔레콤을 견제하는 분위기다. 가장 큰 문제는 ‘총량 제한’이다. 총량을 제한하지 않으면 경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사업자의 자금력에 의해 5G 주도권이 결정된다는 논란이다.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의 자금력에 대한 견제다. 이들 3사의 자금력 차이는 재무적인 숫자뿐 아니라 소비자가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불법 보조금의 규모에서도 알 수 있다.

◇ 통신2사 요구하는 총량제한… ‘LTE 금수저→5G 금수저’ vs ‘경매 아니다’

3사가 가장 공을 들이는 것은 3.5㎓ 대역이다. 3.42~3.7㎓ 대역으로, 280㎒가 10㎒씩 총 28개가 매물로 나온다. 이번 주파수 경매의 핵심 대역으로, 정부가 이 대역에 정한 최소 입찰 가격은 2조6,544억원이다.

가장 큰 관심은 해당 대역을 누가, 얼마나 가져갈 것인지에 관해서다. 이 과정에서 KT와 LG유플러스(이하 통신2사)는 ‘총량 제한’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모든 통신사가 주파수를 균등하게 보유할 수 있도록 한 사업자가 가져갈 수 있는 주파수 총량을 제한해달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 총량을 ‘100㎒’로 제한하자는 주장이다.

통신2사는 총량을 ‘100㎒’로 제한하지 않으면 사업자의 자금력에 의해 주파수 독과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시장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을 겨냥한 것으로, LTE 통신에서 고착화된 3사의 점유율이 5G에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SK텔레콤이 자금력을 이용해 100㎒폭 이상의 주파수를 확보할 시 KT와 LG유플러스의 사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상대적으로 적은 주파수를 보유하게 된다면 SK텔레콤과의 품질 및 서비스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이들은 SK텔레콤을 통신시장의 ‘금수저’라고 칭하는 상황이다.

다만 SK텔레콤은 총량 제한에 대해 ‘경매’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총량을 100㎒로 제한하는 것에 대해 ‘나눠먹기’라고 전했다. 지난 25일 오세정 바른미래당 의원이 개최한 ‘5G 주파수 경매방식 점검 토론회’에서 임형도 SK텔레콤 상무는 “100㎒ 제한은 주파수를 대놓고 담합하자는 발언”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SK텔레콤이 요구한 총량은 120㎒다.

◇ 업계 “통신사 자금력 차이, 주파수 확보에 미치는 영향 커”

통신2사가 ‘100㎒’ 제한을 호소하는 근거는 자금력이다. 통신3사 자금력 차이가 주파수 확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의미다.

실제 이들의 자금력은 재무적 성과,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력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먼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3사의 지난해 연결기준 영업이익 순위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 순이다.

SK텔레콤의 영업이익은 1조5,366억원이다. KT는 1조3,752억원, LG유플러스는 8,263억원이다. 1위 SK텔레콤과 3위 LG유플러스의 영업이익은 두 배 가까이 차이 나는 셈이다. 이 수치도 최근 격차가 좁혀진 것으로, 2015년 양사의 영업이익 격차는 2.7배 수준이었다. 심지어 최근 3년간 1조5,000억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달성한 통신사는 SK텔레콤이 유일하다.

통신소바자도 SK텔레콤의 자금력을 체험하고 있다.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다.

이들3사가 음성적인 방식으로 제공하는 ‘불법 보조금’의 규모에서도 나타난다. SK텔레콤은 경쟁사보다 불법보조금을 더 많이 지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 애플 등이 신작을 출시할 때 보조금 규모는 급격히 늘어난다.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다.

가장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통신3사에 부과한 과징금에서 3사의 차이가 나타난 바 있다. 방통위는 지난 1월 통신3사에 총 506억3,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가입자들에 불법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혐의다. 당시 과징금의 42%(213억5,030만원)가 SK텔레콤의 몫이었다. KT는 125억4,120만원을 부과 받았고 LG유플러스는 167억4,750만원을 부과받았다.

방통위가 책정한 과징금의 근거는 2017년 1~8월에 지급한 불법보조금이다. 보조금을 많이 지급할수록 고객 유치 가능성이 커진다. 일부 통신사는 자금력이 없어도 특정 통신사가 보조금을 늘리면 같은 규모로 늘려야 한다. 고객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다. 그러나 똑같은 보조금을 지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결국, 불법보조금 규모를 키워 고객을 유치하고, 이렇게 유치된 고객들은 다시 SK텔레콤의 자금력이 된다. KT와 LG유플러스가 SK텔레콤을 ‘금수저’라고 칭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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