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67) 전 국가정보원장이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뉴시스>

[시사위크=조나리 기자] 원세훈(67) 전 국가정보원장이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문건’ 작성 지시 혐의로 또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수사팀은 지난 17일 국정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원 전 원장을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국정원 직원들에게 ‘서울시장의 좌편향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방향’ 문건을 작성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문건에는 ‘종북좌파인 박 시장의 시정운영을 제어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원 전 원장은 지난 3일에도 이명박 정부 시절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을 통해 민간인 ‘불법사찰 입막음용’ 자금으로 국정원 특수활동비 5,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외에도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게 2억원 ▲김희중 전 청와대 1부속실장에게 10만 달러 ▲이상득 전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자금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흘러간 정황을 조사하고 있다.

한편 원 전 원장은 2012년 18대 대선 전 국정원 댓글조작 사건으로 지난 19일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이 확정된 바 있다. 원 전 원장은 이 사건으로 1심, 2심 대법원, 파기환송심, 대법원 등 총 5번의 재판을 받았다.

대법원은 “이 사건의 사이버활동은 국가권력기관인 국정원의 예산과 활동역량을 바탕으로 공무원인 직원들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수행한 것”이라며 “엄격한 상명하복을 기반으로 한 조직 특성상 국정원의 불법 사이버활동은 ‘직원의 일탈행위’가 아니고, ‘정점’인 원 전 원장에게 책임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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