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근로자의 날에는 은행과 증권사 등 금융권 주요사들이 문을 닫는다.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에 따라 은행 등 주요 기관의 휴무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근로자의 날’에는 대부분의 은행이 문을 닫는다. 일부 관공서 소재 은행에 한해 금고 업무가 진행될 뿐이다. 보험사와 카드사, 증권사 등도 ‘근로자의 날’ 휴뮤를 진행한다. 이에 주식 시장도 휴장한다.

다만 학교나 주민센터, 우체국 등 공공기관은 정상 운영된다.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은 정상 진료한다. 개인병원의 경우 원장 재량에 따라 자율 휴무를 적용한다.

또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된 업종은 정상 업무한다.

한편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유급휴일이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에게는 휴무가 원칙이다. 만일 근무를 시키려면 통상임금의 50%를 할증해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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