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이희호 여사에 대한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를 둘러싸고 논란이 불거진데 대해 임의적 경호대상, 그 밖의 국내외 요인을 적용해 경호를 계속 제공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뉴시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가 대통령경호처로부터 계속 경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대통령경호법 제4조1항이 그 근거가 됐다. 현행법에서 경호대상은 ‘의무적 경호대상(대통령과 그 가족)’과 ‘임의적 경호대상(그 밖의 국내외 요인)’으로 규정하는데, 임의적 경호대상의 경우 “경호처장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경호 제공 여부와 기간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법제처는 “(대통령경호처에서) 경호 기간이 종료된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에 대해 그 밖의 국내외 요인을 적용해 경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경호처장의 판단 하에 “추가 경호를 제공함으로써 혹시 발생할지도 모르는 국익보호의 공백을 방지하려는 취지”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법제처는 이 같은 내용을 지난달 30일 청와대에 회신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희호 여사에 대한 대통령경호처의 경호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자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이희호 여사는 대통령경호법에 따라 ‘퇴임 후 10년, 추가 5년’ 총 15년간 경호를 받아왔다. 지난 2월24일 경호기간이 만료되자 문재인 대통령은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나올 때까지 계속 경호를 지시했다.

앞서 정부는 대통령경호법에 명시된 경호 기간을 연장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추가 연장 기간을 늘린 것. 해당 개정안은 지난 3월22일 국회 운영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국회 본회의는 통과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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