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1일 입장문을 내고 청와대 경호처의 이희호 여사 경호에 대한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비판했다. <뉴시스>

[시사위크=김민우 기자]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에 대한 청와대 경호처의 경호 문제가 정치권의 논란으로 재부상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법제처는 최근 "대통령 경호처가 계속 경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 내용을 청와대에 회신했는데, 야권에서는 '지록위마(指鹿爲馬,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하면 말이 된다)'라고 반발하면서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1일 입장문을 내고 "법해석을 누가 하는냐에 따라 달라진다면 이제는 법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이 법해석도 혼자 다 한다"며 "아무리 국회에서 반대를 하고, 법대교수들이 문제제기를 해도 소용 없는 독재도 이런 독재가 어디 있느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김 의원은 법상 청와대 경호처가 이희호 여사 경호를 맡을 수 있는 기간이 지났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커지자 문재인 대통령은 "경호처가 계속 경호를 맡으라"고 지시하고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대통령 경호법)'의 유권해석을 법제처에 의뢰한 바 있다.

이에 법제처는 "대통령 경호처는 경호 기간이 종료된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에 대해 '그 밖에 경호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을 적용해 경호를 제공할 수 있다"고 회신한 것이다.

현행법에는 경호처 경호 대상이 '대통령과 그 가족' '그밖에 국내외 요인'으로 규정돼 있다. 문 대통령은 이 여사를 '그밖에 요인'으로 볼 수 있기에 경호처가 경호를 맡아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을 한 것이고, 법제처가 이를 따른 셈이다.

김 의원은 이에 "'그밖에 국내외 요인'으로 옮겨 계속 경호가 가능하다고 한 것인데 전직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규정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밖에'라는 보충규정을 이 여사에게 적용하는 것은 법해석 원칙에 어긋난다"며 "'그 밖에'는 그 밖에지 대통령이 해석한다고 '그 안에'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청와대 경호라 가능하다면 경호 기간을 연장하려는 법개정안은 뭐하려고 냈는지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며 "이 여사 한 사람을 위해 이미 7년에서 10년으로, 다시 15년으로 두 번이나 법을 개정했는데 이번 유권해석처럼 무기한 종신경호가 가능하다면 그럴 이유가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또한 "손명순 여사(故 김영삼 대통령 부인)까지 전직 대통령 영부인들이 다 기간이 지나 경찰 경호를 맡고 있는데 이 여사만 청와대경호가 필요한 요인이고 손 여사는 일반인인가"라고 반문하고는 "이런 어거지 법해석을 강요한 법제처장, 대통령 경호처장을 직권남용으로 형사고발하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