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자료를 제출해 성신양회의 과징금을 깎은 로펌 변호사들이 공정위 직원들과의 접촉을 제한 받는 제재를 받게 됐다. <뉴시스>

[시사위크=최민석 기자] 담합 과징금을 깎기 위해 허위자료를 제출했던 성신양회 변호사들에게 첫 제재가 내려졌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성신양회의 담합 사건과 관련해 이의신청을 대리한 4명의 변호사에 대해 공정위 직원과의 접촉을 6개월 제한한다는 내용의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이들 변호사들이 자신들의 의뢰인인 성신양회의 과징금을 깎으려 허위자료를 제출했다고 보고 있다.

사연은 지난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해 3월 7개 시멘트 회사의 담합이 적발됐고 그 중 성신양회에 과징금 436억5,600만원을 부과한 공정위는 두 달 뒤 절반인 218억2,800만원으로 감경했다.

성신양회 변호인단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당기순이익이 적자라는 이유를 들어 이의신청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성신양회의 회사 사정이 좋지 못하다는 점을 받아들여 과징금을 깎아줬다.

하지만 성신양회 측이 제시한 재무제표에는 문제의 소지가 있었다. 변호인단이 주장한 성신양회의 실적은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액수가 반영된 후의 수치였던 것이다. 하지만 성신양회 변호인단은 적자 재무제표에 과징금 비용이 선 반영됐다는 사실을 공정위에 알리지 않았다.

이를 뒤늦게 알게 된 공정위는 이의신청을 재결하고 과징금 218억2,800만원을 재부과했다. “변호사 4명은 적자감경 주장 시 과징금을 제외하고 재무제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점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게 공정위의 생각이다.

그러면서 4명의 변호사들과 공정위 직원과 6개월간 접촉을 제한하도록 조치한다고 밝혔다. 과징금 부과와 별개로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변호인단 중 한 명을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요구했다.

공정위는 또 성신양회의 이의신청 건을 담당한 직원과 해당 국·과장 등에게 직무를 부실하게 처리한 이유로 ‘주의’ 조치를 내렸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